양천구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1월 7일부터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인가구는 250,985원에서 418,309원으로, 2인가구는 420,509원에서 700,849원으로, 3인가구는 563,909원에서 939,849원으로, 4인가구는 702,253원에서 1,170,422원으로, 5인가구는 811,945원에서 1,353,242원으로 6인가구는 925,429원에서 1,542,382원으로 인상 지원받게 된다.

또 외국인의 경우도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가격으로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

또한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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