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5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협, 자치구와 함께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의심축의 조기 발견을 위해 농가별, 마을별로 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닭.오리에 대한 질병 감염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내 400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구성된 공동방제단(13개단)을 동원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소독의무 규정을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원 이하)처분을 하는등 소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사육오리 및 닭 등에 대한 혈청검사를 수시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즉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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