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반(7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자동차극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앞서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터미널 3개소, 차고지 47개소, 주차장 60개소 등 총 110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연료를 낭비하게 되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중 53%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고 있으며,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는 10분간 공회전을 하였을 때 승용차의 경우 3킬로미터, 경유차의 경우 1.5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는등 에너지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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