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8개 읍·면사무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208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줬다.
지금까지 야간, 토·일요일을 이용해 이사 및 가구, 폐가전 등을 교체할 경우 스티커 구입이 어려워 않아 배출에 어려움이 따랐다.
내년부터는 슈퍼, 편의점 등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처리 수수료만큼 스티커를 구입,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4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등 모두 6종으로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가격대별로 색상을 달리해 주민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제작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편의 증대와 깨끗한 환경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칠곡=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