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17대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마감됐다.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고, 당초 예정보다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이틀이 미뤄짐으로 해서 관계부처의 많은 일정들이 무더기로 연기되는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안들은 모두가 그 중요도에서 뒤떨어짐이 없다. 하지만 굳이 국감이 지난 지금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꼽자면 한선교 의원이 지적한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금 과다 집행’ 사안이다.

당시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적자와 무관하게 막대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임원들에겐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점수를 근거로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들었다.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바통을 이은 홍준표 위원장이 환경부와 산하단체들의 업무추진비용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이달 15일까지 환노위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환경부에 내린 것이다.

또 보고 내용에서 만약 업무추진비가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소급해서라도 변상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뜻을 전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나 산하기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환노위의 조치는 말하자면 일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것이 아닌 일부이긴 하지만 말이다.

모름지기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은 모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잘했든 못했든 초미의 관심사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혹시나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 내심 조마조마한 심정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환경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 감사가 끝난 후 각 산하기관에 감사관을 파견해 조사한 것이다. 환노위 보고에 앞서 면밀한 준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조치라 본다.

보고기한인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환경부의 보고가 어떠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무추진비용이 잘 사용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할 것인지.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지. 덧붙여 과연 추진비용이 어떠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 모두가 궁금증으로 남는다.

우리 모두 눈길을 국회로 집중시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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