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도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유진 구미시장(53)에 대해 벌금 80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수 남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돈을 준 것이 아니어서 당선을 무효화할 사유는 아닌 것 같다”고 판결했다.

남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외에 선거구민 500여 명을 참석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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