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혁명에 이은 신혁명이 바로 ‘유비쿼터스 혁명’이라 하겠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기능적·공간적으로 사람·컴퓨터·사물을 하나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단말기로도, 어떤 서비스든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강조한다. 유비쿼터스는 전자금융·전자상거래 등 지구촌 네크워크 경제구축을 촉진하면서 자연히 경제활동과 연계된 환경관리 여건에도 큰 변화를 이끌고, 환경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정보화 수준은 단계별 시스템을 추진 중이며, 오염원 및 모니터링 단계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 자료구축, 모델링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대기나 수질분야의 경우 원격감시 시스템은 기초자료의 관리나 자료수집체계가 비효율적이며,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역시 자료수집상 제약이 있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환경관리 및 환경정책 수립은 직면한 과제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관리는 각종 환경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여러 지자체들에 걸친 수계의 관리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유용한 도구(tools)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그 첫 번째가 데이터의 품질 문제다. 데이터의 신뢰도·정확도는 정책 판단을 바꿔 놓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경우 오히려 ‘오류의 실시간 전달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했던 한 정보화사업은 이해하기 힘든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사용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선례도 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연관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오류로 인한 심각성은 더할 수 있으며,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두 번째는 오염매체별로 세분화돼 있는 정보를 어떻게 통합정보체계로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개의 여러 정보들은 나열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해 정책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비쿼터스 환경관리로 가기 위한 인프라로서 유관부처와의 협력 문제가 있다. 관련된 여러 부처와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야 하는 바, 그간 부처 간 이기주의나 알력 등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환경공무원의 전문성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 환경공무원들은 심각한 수준인데 환경법을 두고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에게 실시간대 환경정보의 관리 및 적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변수다.
또한 자칫 중복 규제로 갈 수 있는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700여 개의 각종 환경관련 규제가 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규제의 영향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규제의 존속기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실시간대 구축된 정보를 통해 또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유비쿼터스 환경정보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을 수용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분명하다. 유비쿼터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