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3일 제13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발생이 빈발한 이동통신, 유선전화 및 별정통신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SKT 등 이통4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
KT 등 3개 전화사업자의 시외전화사전선택제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이지콜링 등 별정통신사업자 3사의 휴대폰 통화권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LG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용자가 LG데이콤에 대해 전국 대표번호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통신위는 SKT 등 이통4사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대리점·대리점주 또는 직원 등)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 사실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대비 약 9.8%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개통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자별로는 SKT(16.3%), KT(9.0%), KTF(7.0%), LGT(1.0%)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통신위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가개통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한편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3개 전화사업자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들 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 신규모집시 이용자에게 시외전화 사전선택에 대해 안내하지 않거나 ▷시외전화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해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출 ▷사전선택업무를 담당해서는 안되는 자가 사전 선택업무를 담당해 시내전화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했다.

KT는 이용자 동의 없이 시외전화 사업자를 불법 변경하는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가 심각하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억2900만원을, 이용자이익저해정도는 심각하나 자진시정 노력한 LG데이콤은 3400만원을, 이용자이익 저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진 시정 노력한 하나로텔레콤은 1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LG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52.2억원을 부과했다. 시장모니터링 결과 LGT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돼 조사한 결과 LGT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평균 12만8903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는 13만6998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6만1099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LGT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했으며, LGT에 대해 선별조사가 이뤄지고 과징금산정기준상의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과징금인 5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LG데이콤을 상대로 전국대표번호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신청인은 재정 신청에서 LG데이콤이 부당하게 자신이 사용하던 전국 대표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직권해지하고 제3자에게 해당 번호를 부여했으므로 동 번호를 자신에게 반환해줄 것과 요금부과 오류 및 직권해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통신위는 사실조사 결과 LG데이콤의 직권해지 및 제3자 번호부여가 이용약관 규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고, 요금부과 오류에 대해서는 잘못 부과한 요금을 모두 취소하여 줌으로써 피해가 회복됐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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