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에 대한 단속이 내년 2월 말까지 실시된다.

완주군은 이달부터 동절기가 시작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완주군은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건강원을 비롯해 엽구 제작 및 판매업소, 관내 밀렵 취약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독극물·올무·덫을 사용한 조수 포획행위, 수렵 금지장소에서의 불법 수렵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 엽구 제작·판매 및 미등록 박제품 제조·판매행위, 야생동물 포획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 엽구를 휴대 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완주군은 단속 결과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대부분이 동면에 들어가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밀렵이나 밀거래가 성행한다"며 "내년 2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밀렵 및 밀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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