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생활안전과·중마지구대·수사과 직원 합동으로 관내 불법 사행성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광양시 중동 소재 한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예시·연타기능이 가능하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후 불특정 손님에게 규정된 시상률을 위반해 초과 지급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업주 정모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본체 50대, 현금 752만원, 상품권 5000원권 2655장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게임기 업주들이 경찰이 노래연습장 등 다른 풍속업소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틈을 이용해 예시나 연타기능을 삭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며 공공연히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에서는 노래연습장 등 다른 풍속업소와 병행해 사행성 게임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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