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2~24일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폭우와 강풍이 불어닥쳐 엄청난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강릉시·속초시·삼척시·동해시·고성군·양양군의 피해지역에 대해 15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선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집중된 폭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로 많은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별 재정 규모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지원되고 타 지역에 우선한 의료, 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의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항구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가용인력, 장비와 행·재정력을 총동원해 항구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