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진주시는 겨울철 폭설 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민행동요령을 확정하고 안내하고 있다.

폭설 시 차량운전자는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모래주머니·삽 등)를 휴대해야 하며, 커브길·고갯길·고가도로·교량 등에는 서행운전,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해야 한다. 또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삼가야 하며, 지하 공사구간의 복공판 통행시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서행 운전,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해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브레이크 사용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보행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간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이 멈췄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해야 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한다. 또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해야 하며,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내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하고, 내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갈 것과 30㎝ 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지붕 및 옥상 위에 눈을 치우고, 노후 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해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고립지역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치워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할 것과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를,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 하우스를 보호하고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라디오·TV 등을 청취해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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