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자식들이 없을 때는 군에서라도 자식 노릇을 해야 한다'는 평소의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민선4기 최우선 실천 과제의 하나로 장수수당을 신설하여 어르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구체했다.

영암군의 노인 인구는 현재 18.2%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군은 이들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과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84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80세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실질적인 노인복지 행정을 실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의 장수수당을 지급 결정은 농촌지역 고령화로 안고 있는 현안은 물론 장수어르신에게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위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암군의 노인인구의 관외전출 지양과 부양가족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는 등 노인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영암군에서는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될 영암군 장수수당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또한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