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가치대립을 벌였던 새만금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왔다.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 새만금 지역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는 국토연구원 주도로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2003년 11월부터 3년 동안 추진해 온 것으로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첫 공청회를 가졌다.

계획안은 2001년 5월 정부조치계획의 친환경 순차개발방안을 토대로 20~30년 후의 국가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토지이용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순차적 개발·농업용지 우선·환경용지 10% 이상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사업은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되 수질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진수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만경수역은 수질의 상태에 따라 토지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간척지는 농업용지를 우선 조성토록 하고 나머지는 향후 토지수요에 따라 이용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개발을 위해 환경용지는 10% 이상을 이용토록 했다.

우선 농업용지의 경우 우리나라 1년간 평균 농경지 감소량인 42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우량농지를 우선 확보토록 했다. 나머지 토지는 수요방안에 따라 이용하되 산업용지는 2020년 280만 평, 2030년 570만 평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420만 평의 추가용지를 확보토록 했다.

그 외의 용지이용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관광용지 330만 평, 도시용지 520만 평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항만의 경우에는 산업용지 개발에 따라 2020년 3선석, 2030년에 6선석의 수요가 발생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산업용지 조성과 배후권 물동량까지 감안할 때 최대 24선석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타 첨단농업단지는 40만 평, 신에너지 단지 130만 평을 조성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용지는 900만 평으로 결정됐다.

전체적으로 농업용지가 7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환경용지 8.0%, 산업용지 5.2%, 도시용지 3.7%, 관광용지 2.8%, 에너지 단지 2.4% 순이었다.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최적 대안으로 제시

토지이용 대안으로는 6개안 중 2개안이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해 최적안으로 선정되고 있다.

우선 6개안은 만경수역 해수유통 여부와 산업단지 배치에 따라 설정됐다. 만경수역 해수유통 여부는 만경수역 전면담수화, 한시적 해수유통 후 수질기준 만족시 담수화, 상시 해수유통 등을 고려했으며, 산업단지 배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해 배치하는 안과 지역균형을 위해 분산 배치하는 안 등을 감안했다.

이것은 새만금 사업의 기존 쟁점사업으로 내부 담수호를 조성하자는 주장은 대규모 농지조성, 농업용수 공급 및 상류지역 상습 침수농지의 홍수피해방지 등을 위해 조성이 필요하며, 만경강 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개선대책에 힘입어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수질개선, 갯벌보전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바람직하며, 수질개선대책의 실현가능성 등이 낮아 담수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 대립돼 왔다.

최적안으로 분석된 안은 ‘한시적 해수유통안’인 대안3과 대안4가 선정됐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안3(한시적 해수유통-집중개발)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대안4(한시적 해수유통-분산개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수질문제 대안은…

가장 민감한 사안인 수질부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우선 담수호 수질부분에 있어서 새만금 토지이용 대안에 따라 호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배출오염부하량은 순수 농지개발 시보다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오·폐수를 고도 처리해 전량 바다로 방류할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기준에 충족되고 T-P(총인)는 만경수역에서 기준을 초과(0.103~0.104mg/L)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류지역에서 T-P 농도를 10% 감소시킬 경우 만경수역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0.099~0.100mg/L)됨에 따라 상류지역에서 만경유역 하·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가 도입, 하수관거 정비, 각종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 시행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토지이용대안에 따른 외해역의 개략적인 수질모의 결과 2030년의 외해역 수질은 Ⅱ~Ⅲ등급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향후 정확한 수질예측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토지이용 보고서 내용&수준 ‘낙제점’

지난 17일 밝힌 정부의 토지이용 계획안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7일 긴급의견서를 내고 “3년3개월에 걸친 5개 정부 연구기관의 결과 발표는 내용과 수준에서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는 우선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기존 계획이 제시했던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시행되더라도 농업용수를 위한 호소 수질기준 달성이 불가능하고, 총인의 추가 삭감을 위한 추가 시설의 에산·방법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용지의 10.6%를 환경용지로 배정하고 있지만 담수호 습지가 부양할 수 있는 조류는 기러기나 오리류이며, 새만금 갯벌을 이용하던 약 40만 마리에 이르는 도요새류가 찾아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감소 혹은 멸종을 불러 올 것이며, 2008년 람사회의의 개최국으로서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외에 토량과 용수 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회의에서는 이번 ‘졸속적인’ 보고서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이미 건축된 방조제를 유지하면서 해수의 전면 유통을 보장하는 부분개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해수유통을 유지토록 하고 일부 구간을 산업단지, 관광지, 해양 목장,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비를 3조6000억원(해사 사용시)~6조원(육상산토 사용시)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달 말께 서울에서 2차 공청회를 가지고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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