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 4산업단지 배후단지와 확장예정지인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성수리, 적림리, 신당리, 인덕리, 임천리, 봉산리 일원 10.5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17일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발생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 180㎡ 이상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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