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 4산업단지 배후단지와 확장예정지인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성수리, 적림리, 신당리, 인덕리, 임천리, 봉산리 일원 10.5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17일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발생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 180㎡ 이상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김기완 기자> 김기완 kgw6668@paran.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의 시선] 환경부의 친구는 누구인가 [알랑가몰라] 사라져 가는 것의 두려움 강남구, 경로당·복지관 공기청정기에 ESG 실증 추진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궁궐숲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안계일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 ‘돈‘ 되는 어촌·어안 만든다 [기자의 시선] 환경부의 친구는 누구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생물다양성‧생태계 파괴 전조 ‘꿀벌 실종’‧‧‧ “최선의 대책, 밀원 확보” 불완전한 농촌 에너지 전환‧‧‧ “지역형 탄소중립 시스템 갖춰야” 영덕군 소하천공사, 안전·환경 무시 탄소중립, 기업 ‘상생’과 ‘지원’이 핵심 “포장기자재 국가 간 경쟁 치열··· 탄소중립·에코디자인 강화” 플라스틱 아웃! 친환경 야구는 지금 몇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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