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부항댐 건설과 관련 댐 수몰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부항댐 기본계획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당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부항댐 수몰 예정지역 주민 23명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항댐은 5가지 이상의 용도를 가진 다목적댐으로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 가뭄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댐 건설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생태계 파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 소송 대리인인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는 ▷부항댐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용수수요 전망과 어긋난 점 ▷댐의 건설비용에 비해 홍수조절 효과가 미비한 점 ▷구미시의 용수공급 능력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환경부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김기완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