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우리나라와 EU간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상호간 과학기술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EU Framework Programme(EU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각종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은 '03년 한-EU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05년 12월 21일 가서명한 바 있다.
동 협정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협력활동, 공동위원회, 재정지원, 발효 및 종료 등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부속서에는 지적재산권 분배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우식 부총리는 EU 이사회 의장국 대표 핀란드 통상산업부 장관 (Marui Pekkarinen) 및 EU 연구담당 집행위원 (Potočnik)과 양국 간의 핵융합에너지를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서명한 한-EU 핵융합 협력협정은 지난 '02년 우리나라가 EU 집행위원회 측에 핵융합 협력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후, 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6월 19일 제 5차 한-EU 공동위원회 기간 중 가서명을 한 바 있다.
동 협정은 세계 핵융합 프로그램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EU 소속 국가들과 협력 체제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핵융합 및 플라즈마 연구 등 협력 분야 및 형태,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지적 재산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EU는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혁신, 연구개발투자 확대, IT·BT 등 일부분야에서의 세계적 연구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이 많은 바,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될 경우 향후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우리나라는 세계 핵융합연구의 리더국가이고 ITER 기구의 유치국인 EU와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 향후 양국간 핵융합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공동연구, 인력교류, 장비 도입 등의 협력을 통해 우리 핵융합연구수준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