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국(국장 라민섭)은 동절기에 각종 포장마차와 차량을 이용한 노점 등이 인도나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역(구역)별·노점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내 노점상 관리대상 지역은 남부시장 가설점포 등 2개소의 유도구역과 삼익수영장 등 9개소의 잠정허용구역, 서도프라자 등 7개소의 노점출몰지역 등 총 18개소에 1800여 명이 도로나 인도 등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정허용구역 등 구역별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20일부터 13개반 37명의 노점상 지도단속반을 투입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차별화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삼익수영장 주변 잠정허용구역 내에 노점차량을 주·정차한 상태에서 노점을 하는 행위와 적치 물품을 하역한 후에 신속히 이동 주차하지 않아 주변도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차량에 대해서는 근절 시까지 교통지도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대상 지역의 노점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생계형 노점 및 기업형 노점 등의 노점 유형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되 재산 보유현황까지 조사해 지도단속을 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으며, 노점허용(유도) 구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과 관리로 노점이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노점상 자율질서대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전주시는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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