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제5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오는 12월 1~15일 신청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9~11월 3개월 동안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 기준이다. 이번 접수기간 동안 일반 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 구비할 유류사용량 증빙서류는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보조금카드 제외) 매출전표,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는 유종·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 특히 기존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현재 지급 기간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기간 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 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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