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와 일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과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인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5~12일, 18~25일 등 각각 재진입 개연성이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및 중·대형 어선의 연안수역 금지구역 침범조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어업 외의 다른 조업행위와 중·대형 어선의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불법 새우조망어업 및 통발어구 규모 제한 위반행위,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정부합동 불법조업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광역 시·도, 일선 시·군, 해양경찰 등이 나선다. 여수시는 어업지도선 2척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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