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키 위해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20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에서‘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가 통과돼 군립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가능해져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는 보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군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보육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이 되는 군립보육시설은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한다.

남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정한 군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과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보육료는 매년 경남도지사가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군립보육시설에서 종사할 시설장과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는 공개 채용에 의해 군수가 임면하며 종사자의 정년과 복무는 지방공무원에 준해 적용된다. 운영방법은 군에서 직영 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도 있다.

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시간 연장 보육료 등을 지원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군은 이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과 운영방법 결정,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3월쯤 군립보육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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