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환경규제 위반내용을 개선하고 있던 8개 미국 기업들에 대해 미 환경보호청이 벌금 유예조치를 내렸다. 이는 환경실행에 관해 자발적 경찰활동을 보이는 데 대한 진실성이 어필한 때문이다.

EPA 대서야중부 지역청(mid-Atlantic regional office)이 관리하는 이 “자발적 감사(self-audit)” 건수들은 사실 환경위반에 대해 1,000달러에서 764,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했었다.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위치한 이 8개 기업의 벌금총액은 120만 달러였다.

EPA 대서양 중부 지역청 도널드 웰쉬(Donald S. Welsh) 행정관은 “EPA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밝히고 “즉각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시정하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매우 책임있는 행동입니다”고 언급했다.

EPA의 감사정책은 청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관련 규제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 및 저장상태의 유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보고, 적절한 기록유지, 유류 유출 방지조치, 납포함 페인트 존재에 관한 거주자 통보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06-12-18 미국 환경보호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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