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시민들이 전주시의 제도(시책)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7개 분야, 중앙부처 소관 제도 및 법규사항 11개 분야 등 총 210개 항목을 모아서 정리했다.

전주시는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눈에 알아 보기 쉽도록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대비해 정리하고(2006·2007년 대비) 중앙부처 소관 달라지는 사항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했다.

전주시의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은 ▷시정소식지(반상회보) 제호가 당초 '더불어사는 전주'에서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로 변경 발간돼 각 가정에 배부 ▷만 17세가 되면 발급받게 되는 주민등록증은 대상이 학생들로서 발급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원할 경우 직접 찾아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제공(3·9월 2회) ▷민원서류를 고객이 원할 경우 직접 민원인에게 택배로 송달해주는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택비비 신청자 부담) ▷장제비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장제비를 신청할 때 구청·동사무소에만 접수하면 번거롭게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일괄 처리한다.

또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5년 단축돼 시행(20세 이상~4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40세 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웠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공사비를 일부 지원 ▷도서관의 야간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완산도서관에 시범실시 중인 야간 개관은 올해도 자료실은 오후 10시까지, 열람실은 11시까지 지속 운영하고,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전 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셋째 자녀(0~2세)에게 세대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인/월/10만원으로 상향 지원(기존 5만원)한다.

이밖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제를 실시해 내 집앞 눈 치우기 등 제설작업에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할 계획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화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된다. 또한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친수공간 설치 의무화,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화, 대지안의 공지 확보 기준, 맞벽건축물이 가능한 용도 및 규모 기준, 건축심의 대상 확대 등이 조례로 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 소관 지방세·세제·부동산 등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책자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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