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 제조 유해물질 사용 엄격 제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품목별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납·수은·카드뮴 등 6가지 유해물질 사용을 제조 단계부터 엄격히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을 규정했다. 이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각각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환경보호 차원과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난해 환경부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법 제정 시 완성차 자기인증 제도 및 기타 유사인증 제도와의 중복으로 낭비 초래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부품산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국내 수출기업은 제정 중인 자원순환법률과 관계없이 이미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과 ELV(자동차 폐기 법규) 지침에 따라 부품납품 협력업체에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함량 등 분석DB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어 법률 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유해물질 분석DB를 요구, 인증받은 경우에 납품토록 하고 있다. 유해물질의 함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현행과 같이 기업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행정비용으로 연 약 76백만원(자동차산업 1백만원·전기전자산업 75백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시 말해 자동차·전자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심각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 예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수준 재활용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한 때다.

국내 여건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68%, 폐자동차 발생량 11% 증가한 수치가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방치됐다.

특히 국내에 매립되는 폐차잔재물(ASR)에는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납(최대 70배), 6가크롬(최대 193배), 카드뮴(최대 67배) 등 함유 국내 환경기준 부재로 저가의 중국산 및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수입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못 내놓은 채 노출에 그대로 방치 및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전사들의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마케팅은 무조건 신품을 사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등을 앞세운 결과 국내 자동차·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준에 도달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전자제품(세탁기·냉장고·에어컨·TV)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1996년 405만 대에서 2005년에는 680만 대로 68% 증가했고 2010년에는 약 1000만 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자동차 부문은 지난 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 증가했고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 대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국내 가전 자동차사는 아직은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먼 더딘 행보를 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실리 추구가 강한 미국에서조차 불고 있는 헌 물건·중고제품 사기 운동 바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딴판인 것과 사뭇 비교된다.

자원순환법률이 EU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환경부·산자부는 하위법령 제정 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비가 미약한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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