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3월 7~30일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5~29일 26명의 조사구 설정요원에 의해 1조사구당 50개(±20개) 내외의 사업체 규모로 조사구 설정에 본격 돌입했다.

또한 본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종사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또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년월,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자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등 2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면접 타계식)해 이뤄지게 되며, 조사요원은 2월 5~16일에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요건은 ▷광업·제조업통계 및 사업체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로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도력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지역 사정에 밝고 사업체와의 유대관계가 좋은 자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문과 설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용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조사요원의 1일 임금은 4만720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통계조사에 있어 주요특징이라면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재래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시장 육성정책 수립 및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의 사업체 고용과 산업구조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산업입지 및 클러스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각종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문의: 아산시청 법무통계 담당(041-540-2213)

<오석웅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