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일원의 각종 불법광고물이 대부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새해부터 벽보·전단·명함용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쓰레기봉투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주나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던 불법광고물이 빠르게 수거되면서 거리가 더욱 밝아지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보상제는 이달부터 60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15일과 말일에 벽보 20장, 전단 100장, 명함용 스티커 200장을 거주지 읍·면·동으로 수거해 오면 각각 규격쓰레기봉투 20ℓ 1장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쓰레기봉투보상제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한 후 쓰레기봉투보상 대신에 현금을 지불하는 현금보상제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금 보상 시에는 각각 1장 기준으로 벽보 15.50원, 전단 3.10원, 명함스티커 1.5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줄 계획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보상 사업비로 1600만원을 확보해 5만2000장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두고 있다.

구미시 새마을과 서춘희 담당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화되면 건물 벽이나 전주에 붙는 광고물과 상가·식당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 전단이 사라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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