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1년을 기간으로 한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 건설환경 분야의 중장기계획으로, 개발 위주의 건설공사에서 탈피해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건설 이룩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정비 복원, 환경친화적 건설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 1차 계획에서는 건설과 환경의 조화를 위해 건설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토사유출 및 오염물질 배출관리, 소음저감과 분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따라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건설사업의 환경성강화,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건설폐기물발생 억제 및 재활용촉진이라는 3대 실천목표가 수립됐다.
또한 건설환경선진화, 건설현장 환경보전 및 복원,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기술 및 제도 구축, 순환골재 재활용촉진 등 7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 14대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설사업 전 과정의 지속가능한 계획·평가·설계·관리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100만 평 이상 신도시 및 택지에 대해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계획(Green Plan) 수립을 제도화하고, MEP(Master Environmental Planner) 제도를 도입해 개발사업과정상 환경전문가가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 환경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 산출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한 부분은 참으로 바람직하며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건교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건교부의 이러한 의욕에 찬 여러 계획의 이면에는 과연 이 계획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친환경적(environmentally friendly)’이라기보다는 ‘건설현장 편의적’인 경향이 짙다. 즉 건설현장에서 문제시 돼 지적됐던 여러 환경이슈들을 나열하고 ‘반환경’이라는 비난의 굴레를 벗어날 방법을 모색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말로 건설현장에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환경법과 연계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의 선택의 문제라면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MEP 제도 역시 환경전문가들 몇 사람 불러 필요한 의견만 골라 듣고,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동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요식절차로 끝날 확률이 높다. 여러 번 지적돼 온 사안이지만 친환경건설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친환경’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건설하기 편한 곳에 건설하겠다고 다 정해 놓은 다음에 이곳에서 발생할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의견을 내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 기존 부지나 기존 건물에 대한 환경성 검토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오염돼 있는 토양에 대한 처리방법, 석면이 함유된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에 대한 처리 지침 등은 분명하고 바르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건설을 하다보니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계획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건설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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