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이학재)는 지속적인 불법 옥외유동광고물 정비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일상생활에 접해 있는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제는 지역주민이 관내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을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만 20세 이상인 관내 주민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동사무소 또는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만 65세 이상의 주민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구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현수막은 대형·소형·깃발형으로 나눠 면당 1000원, 500원, 300원씩 ▷벽보는 100장 기준으로 21×30cm 초과와 21×30cm 이하로 나눠 4000원, 2000원씩 ▷전단은 규격에 제한 없이 500장당 2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한 벽보인 경우 21×30cm 초과 시에는 장당 500원, 21×30cm 이하 시에는 장당 250원씩의 정비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각 동사무소에 방문 제출(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벽보는 100장·전단은 500장 단위)하면 되며, 이에 따른 수당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구청 건축허가과(광고물팀)에서 계좌입금 방식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제’의 보상금은 1인당 1일 3만원과 월 합계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지정게시대 현수막 및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시미게시판에 부착된 벽보(전단)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서구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로환경에 대해 깨끗한 서구 이미지 개선 효과와 함께 가로환경정비 참여에 따른 최소한의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금 지급으로 주민참여 유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보다 60%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것에 대비해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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