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령이 영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가전략의 근본이 될 것이며 스턴 검토서(Stern Review)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환경서기 데이빗 밀리밴드(David Miliband)가 밝혔다.

스턴 검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활동을 위해 경제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며 활동하지 않는 비용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결론짓고 있다.

밀리밴드 서기는 영국이 이미 기후변화프로그램(Climate Change Programme)과 에너지 리뷰(Energy Review)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주요 진보를 일궈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또 법령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목표를 다룰 수 있으며, 배출저감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미래 사업계획을 만들기 쉽게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법령은 크게 네 개 주요 성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이 법령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60% 감축한다는 영국 정부의 장기 목표를 성문화한다. 어떻게 이 목표가 정의되고 설정될지, 얼만큼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된다. 또한 적절한 중간 목표치를 설정한다.

둘째, 법령에 따라 독립기구가 설치된다. 이 기구의 이름은 탄소위원회(Carbon Committee)로 명명되며 경제 전반에 걸쳐 배출감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활동한다. 위원회가 제공하는 제언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평등하고 모든 부문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에너지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한다.

셋째, 법령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저감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등 모니터링과 리포팅에 관한 사항을 개발, 개선한다.

<2007-02-09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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