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할 생각도 없는 데 재관람료 징수라니”
매표소 위치 이동 단기적 해결책, 국민 납득 우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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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오히려 입장객의 실제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찰이 있는 일부 국립공원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기 전까지 입장료와 함께 통합적으로 징수돼 왔으나,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만 따로 징수되고 있어 입장료 폐지 소식을 듣고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일부 사찰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문화재를 보지도 않았는데 왜 관람료를 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방문객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신속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토론회 주제인 ‘문화재관람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관람료는 원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를 관람할 사람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문화재를 관람할 계획도,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이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재산 등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사적 자치권’과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환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과장은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공원을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포인트”라며 “현재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조계종이 함께 실무 협의회를 마련 징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국민 동의·인정 가장 중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입장료가 폐지된 다음이지만 문화재관람료는 이미 70년대부터 입장료에 포함돼 통합 징수돼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관람료는 사용 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다.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위치로 매표소를 이동하는 것은 단기적 해결책일 뿐이지만 매표소의 이동은 이성적 토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단기적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국립공원 자연경관 거의 전적으로 사찰에 의존”
“우리나라 특수성 인정 사찰 가치 존중 받아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자리 잡아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라는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국립공원의 공간적 특수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판동 조계종 총무원 기획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은 거의 전적으로 사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립공원에 대한 사찰의 가치, 그중 역사·문화적 가치를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환 환경부 서기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며 “사찰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가치를 높여가는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현재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 받고 있지만 문화재 해설과 같은 서비스는 아직 부족해 관람객들이 문화재관람료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조계종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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