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로 보존가치가 높으며,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우리나라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축산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우포늪 상류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관계자들은 갈수기 후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축산폐수가 한꺼번에 흘러 들어오며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우포늪은 세계자연유산등록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람사총회를 대비한 환경습지대축제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지어서 이번 사고가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축산폐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며,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몇해 전 강원도 모 댐에서도 주변에 오염원인 한우와 젖소를 키우기 위해 방목하는 축산업자들로부터 발생한 축산 폐수가 댐으로 흘러들어 댐 바닥층에 30cm 이상의 노폐물이 쌓이고, 댐 물을 하류로 방류할 때 녹조로 변한 채 흘러 1급수 강물이 크게 오염된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전국 각처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의 0.6%지만 고농도(2~3만㎎/ℓ)이기 때문에 오염부하(BOD)로는 약 26%를 차지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년 동안 축산폐수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됐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축산폐수의 처분방식은 공공처리시설을 통한 처리와 해양투기, 소각, 토양살포 및 매립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2011년까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폐수처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본 규모를 갖추지 못한 영세한 농가들이 모여 큰 오염배출원이 된다는 데 있다. 또한 적정처리기술 미비로 인한 과다한 처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통 무허가나 미 신고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이 자행되고 있고 배출 및 처리시설 운영 부적절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축산농가의 입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축산농가가 들어선 후 관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요 수원보호권역에 있는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주를 권유하고 지원하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러한 지역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해 소규모 축산업의 신설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지역의 환경현황조사를 통해 환경적수용능력(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을 설정하고 축산농가의 해당 가축 종류와 가축 수에 대한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축산폐수를 활용하는 사업의 개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사업은 축산폐수 발효과정에서 얻어지는 양질의 메탄가스를 활용해 전력과 온수를 생산하고 완전 발효된 고형물 및 폐수는 유기질 비료와 액체비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슬러지와 가축 분뇨의 육상처리시설 마련 등을 지원 육성하고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 이용을 확대 자원화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환경부와 농림부는 축산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원화 및 공공처리 등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부처가 참여하는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친농업적인 축산분뇨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기도 했다.

기획단이 그동안 무얼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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