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방화성능 향상 위한 정책 세미나, 업체간 마찰로 진행 차질 빚기도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건축물, 비상구 진입 등 종합적 대책마련 논의

국회입법조사처와 김종민, 정종섭, 황희 의원은 2월12일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민혜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올겨울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등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들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필로티 구조 건축물, 비상구 진입 방해 등이 화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12일, 건축물 외장재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김종민, 정종섭, 황희 의원과 공동으로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권인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뒤 가천대학교 민세홍 교수를 좌장으로 (주)알루코 박상우 부사장,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송정근 대외협력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현행 국내법상 창호는 ‘재료’의 개념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가 주제였던 제1세션 토론은 창호 관련 업체 간 심한 입장 차이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해외 법제도 소개 및 국내 법제도와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항을 언급하며 “국내법에서 창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으며, ‘실내건축 재료’에 포함된다. 방화성능에 대한 제시도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실내건축재료’에 대한 방화성능이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이영주 교수는 “국내에서는 KS에 의한 성능기준을 통해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창호의 성능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 적용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권인구 선임연구원은 ‘건축물 창호의 국내‧외 화재안전기준 비교’를 통해 국내 법규에 의하면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구조물이 아닌 재료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개회사 중인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그는 “국내법에 의하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일 경우는 외벽 등에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고층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성능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해외 사례 중 “창호 및 현관은 최소한 ‘난연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한 독일의 ‘MBO(독일 건축규제기준)’를 소개하며 이 기준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따라서 국내 도입 시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외장재 특성이 화재 확산에 영향 미칠 수 있어

두 번째 세션은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승언 전임연구원과 가천대학교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 이재문 실장이 발표한 후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소 화재안전연구소 채승언 전임연구원은 해운대 우신 골든스위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제천 스포츠센터 등 국내 화재 사례와 영국 그렌펠, 중국 베이징 CCTV 신축빌딩, 두바이 토치빌딩 등 해외 화재 사례를 예로 들며 외장재와 관련한 화재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외장재의 특성에 따라 내부의 화재가 확대되고, 고층 화재 시에는 연돌효과가 발생하며, 빠른 수직 화염 전파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말한 그는 외장재의 화재위험성 시험 결과들을 토대로 “외장 시스템에서 단열재의 화재 성능에 따라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천대학교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 이재문 실장은 “가천대 연구팀이 2010년 진행한 ‘외장재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당수의 건물들이 일부 외장재를 드라이비트(EIFS) 등의 가연성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이는 연소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화재안전성능평가표를 토대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DB를 구축해 건축물 관리 및 화재 진압과 예방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능평가 결과 일정 성능 이하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저층부의 외장재 교체만으로도 성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화재와 구조 안전 성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고,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밀집지역 및 소방차랑 진입 곤란 지역에는 옥외 소화전과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첫 번째 패널 토론은 알루미늄 업계와 PVC 업계의 마찰로 파행을 겪었다. 패널과 플로어 참석자들의 발언이 ‘방화성능 기준 강화 여부’가 아닌 ‘창호 소재’에 대한 논란으로 집중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이견만 반복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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