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등 해외사례 살펴보며 바람직한 도입 방향 모색

발암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외국의 사례로 본 발암물질 저감방안'이 3월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운영사례의 공유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하는 도입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사에는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및 저감과 관련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이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국내 발암물질 저감사례’, ‘지역사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부경대학교 법학과 박종원 교수를 좌장으로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TURI 조준희 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백운석 부시장, 환경부 화학안전과 이장원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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