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중심 생태계 조성, 청년인력 투자기업 우대, ‘기술보호 지원 제도’ 등 소개

[숭실대학교=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영역의 성장을 위해 민간과 시장중심 지원, 기술교류 생태계 조성, 사람 중심 투자, 핵심기술 보호 등을 실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 1월9일 정부 R&D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소개됐다.

 

‘청년 인력 고용률‧사업화 성공률’ 제고

이두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사무관이 중기부가 2019년에 추진하는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 이두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사무관은 ▷2019년도 지원계획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2019년 주요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중기부의 핵심 전략은 ▷민간과 시장 중심 지원 ▷기술교류 생태계 조성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청년 인력 등 사람에 투자하는 사업주 우대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도 R&D 예산으로 총 1조744억원을 출연한다. <자료제공=KISTEP>

이를 위해 총 1조744억 원을 출연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사업별 최대 2년 이내, 2000만원에서 최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단독 R&D ▷협력 R&D ▷지역산업 R&D ▷인력지원 등이 있다.

 

단독 R&D 사업으로는 ▷창업성장 기술개발(3598억원) ▷제품서비스 기술개발(117억원) ▷공정‧품질 기술개발(428억원)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R&D(36억원) ▷재도전 기술개발(43억 원) 규모다.

 

협력 R&D 사업에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1868억원) ▷연구기반활용(125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101억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149억원) ▷산학연 콜라보 R&D(123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 R&D 바우처(242억원) 등에 투자한다.

 

지역산업 R&D 사업으로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291억원) ▷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120억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203억원) 등이 있다.

 

인력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338억원)이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사업비 산정기준 등 안내

곽후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기획실 실장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곽후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기획실 실장이 소개했다.

 

사업계획서는 ▷기술지원수준 ▷기초실험결과 등 사전 준비성 ▷시장규모나 국내외 경쟁기술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자료 작성 ▷사업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출‧고용 계획 등을 유념해 작성해야 한다.

 

사업비 산정기준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 50~80% 이하, 민간부담금 20~50% 이상) ▷직접비 ▷간접비 등을 고려한다.

 

직접비에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해당하며, 간접비에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지원’ 필요 증대

한창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부장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한 한창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부장은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기술 및 판로 개발에는 적극적인 반면 개발 기술 보호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될수록 국가간‧경쟁사간 기술탈취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17년 산업보안국제컨퍼런스에서 나온 ‘기술분쟁 피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피해현황을 보면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율 24%(전체형사사건 8.8%) ▷손해배상 인용 금액 2억4000만원(청구금액의 18.5%에 불과) ▷소송기간(민사사건) 782일(3심 기준, 1심의 경우 284일) ▷특허소송 패소율 100%(2심 기준, 1심 90%) 등이다.

 

이로 인한 ‘기술유출피해업체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4700개 연 매출액 상당)에 달할 것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016년 추산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인력유출 ▷거래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특허법 등에 근거한다.

 

한 부장은 중소기업이 피해 발생 이후 사후 대처하기보다는 사전 예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강조하며 ‘기술유출 피해 대응전략(10대 핵심수칙)’을 설명했다.

 

10대 핵심수칙에 따르면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 수립‧실시 ▷보안관리 전담인력 필수지정 ▷전 직원 대상 기술보호 교육실시 ▷전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핵심인력 퇴직시 철저한 사후관리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 ▷중요서류는 별도보관 및 반출관리 ▷중요설비‧장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 ▷정보시스템 보안 필수 등 준수 시 건당 13억원 이상(2017년 기준, 중기부 실태조사 자료 근거)에 해당하는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수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75.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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