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노후상수도 등 국회 심의에서 추가 증액

[환경일보] 올해 본예산(6조9255억원) 대비 17.6%(1조2157억원) 증액된 8조1412억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239억원),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123억원)이 추가 증액돼 1조460억원으로 늘었다.

효과가 검증된 핵심 감축사업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강화,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추가 증액된 예산 100%를 집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환경부>

또한 환경안전 측면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후상수도 정비(+827억원), 노후상수도 정밀조사(+100억원) 등이 추가 증액돼 1697억원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1개월 안으로 25%(3039억원), 2개월 내 84%(1조212억원), 3개월 내 90%(1조941억원)를 집행하고, 올해 안으로 100%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 주재 추경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8.2)했으며, 집행점검 T/F(단장 기획조정실장)를 집중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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