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제 제주 시범사업 대상지 겨우 2곳‧‧‧“교차반납 중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위촉 시 ‘아동’ 추가 타당

제400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일회용컵 보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오른쪽)과 듣고 있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제400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일회용컵 보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오른쪽)과 듣고 있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환경부가 하려는 보증금 제도 대상은 제주도에서 겨우 두 곳뿐이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를 향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비효율적인 시행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제 시범사업을 세종‧제주로 축소해 시행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많다”며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제도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제주도로 따져보면 그러한 매장이 두 곳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의 저조한 효과를 내다본 윤 의원은 “최근 제주도청에서는 그러지 말고 제주도에는 대형카페들이 많으니, 보증금 반환 제도에 시행 대상을 바꿔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환경부에 물었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불출석한 한화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알고 있다”고 시인하며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로 대상을 더욱 유연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무인 반납처 확대 등 일회용컵 보증제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무인 반납처 확대 등 일회용컵 보증제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아울러 윤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 핵심은 “교차 반납이 허용되도록 하는 회수기”라고 짚었다. 그는 “이 사업에 내년도에 87억 정도가 배정돼 있다. 일회용컵 보증제도가 성공하려면 점포 앞에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반납이 이뤄지는 회수기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껴있어서 보증금제가 2년간 연기되고 제주‧세종 시범지역으로 사업들이 축소됐다”며 “그래도 교차반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생산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원칙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시범사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차관은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반납을 하는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다. 무인 반납처 등 저희가 어떻게든 확대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 등을 주요 내용 2건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이 일괄해 보고했다.

제400회 환노위 전체회의 전경.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 등을 주요 내용 2건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됐다. /사진=김인성 기자
제400회 환노위 전체회의 전경.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 등을 주요 내용 2건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됐다. /사진=김인성 기자

수석전문위원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를 타당하다고 봤다.

또 위원회 수렴 범위에 아동을 추가하자는 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미래세대 당사자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관해서는 “44만대에 달하는 건설기기로 인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 건설기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저공해 건설기기는 소형 위주로 개발되고 있으나 향후 중대형 저공해 건설기기 개발 또한 필요하며 무공해차 충전시설과는 달리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배터리 충전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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