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협의 통보
2019년 입지 부적정 부동의, 중앙행정위 취소 거쳐 재추진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재보완 내용으로는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사진=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사진=환경부)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국립공원 케이블카 우후죽순 늘어날 것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에 이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자연환경 파괴 우려 때문에 부결됐던 사업들이 연달아 추진되면서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라는 책임을 내던져버린 비겁한 결정“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가 국립공원 개발을 허가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이다.

흑산도에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으면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자체들 역시 지리산 케이블카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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