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한시적 운영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제안
”조사·보고서 내실 기하도록 출장 증빙자료 간소화해야“

11월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사진=박준영 기자
11월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사진=박준영 기자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사가 4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종류별로 보면 거짓평가가 23개사 27건, 부실은 16개사 21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 녹색연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였다. 

1996년 설립 이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평가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관리 등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박민대)는 지난해 기존 7개 위원회에 거짓부실해소위원회(위원장 조중상)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조현익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전문위원은 거짓·부실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거짓·부실 유형 세분화’ 및 ‘유형별 처분기준 차등화’를 제안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조현익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전문위원은 거짓·부실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거짓·부실 유형 세분화’ 및 ‘유형별 처분기준 차등화’를 제안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조현익 거짓부실해소위원회 전문위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발표회’에서 거짓·부실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거짓·부실 유형 세분화’ 및 ‘유형별 처분기준 차등화’를 제안했다.

조 위원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해 평가서(재대행분야)가 부실 또는 거짓 작성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원인자인 재대행업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사, 환경질 측정 등의 업무를 적법하게 재대행해도 개별 재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특별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 위원은 ‘거짓·부실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거짓부실해소위원회는 거짓·부실 관련 이슈가 국민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례 분석과 법규 관련 내용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거짓·부실 예방을 위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대행관련 문제점과 업무과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재대행 승인 요건 강화를 위해 재대행 업자의 업무효율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하는 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5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업무 중 평가 항목을 조사, 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려는 경우 승인신청서류에 재대행업체의 업무 업무여유도(인력, 1인당 계약금액)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했다.

조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매년 평가대행 실적을 분석해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및 조사항목 내실화를 이루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품질 개선 ▷평가서 사후 검증을 들었다.

이중 평가서 사후 검증은 주요 민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비교, 확인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이다.

장지혜 환경영향평가협회 자연생태위원회 전문위원은 "거짓·부실을 검증하기 위해 출장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고 그것을 확인하는데 또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장지혜 환경영향평가협회 자연생태위원회 전문위원은 "거짓·부실을 검증하기 위해 출장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고 그것을 확인하는데 또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증빙자료 준비에 과도한 인력·시간 쓰는 것도 문제“

장지혜 자연생태위원회 전문위원은 발표에서 ”조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 부실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거짓·부실을 검증하기 위해 출장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고 그것을 확인하는데 또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규정에 정해진 증빙자료는 4가지다. 여기에 검토기관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더하면 9가지 이상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한 장 위원은 ”조사와 보고서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출장 증빙자료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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