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환경부장관 및 前 대구지방청장, 사외이사·부사장 영입
5년간 16건 적발, 과태료 700만원 '민관유착' 의혹

[환경일보] 대기, 수질, 중금속 등 갖가지 환경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가 환피아 의혹, 현실성 없는 배출기준, 부실한 환경감시 등 환경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만들어낸 ‘환경재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해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전직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 출신을 대거 영입했다. 그래서일까? 지난 5년간 16건이나 환경법규를 위반했지만 처분은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사진=환경일보DB>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영풍그룹이 전직 환경관료들을 임원으로 대거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석포제련소 운영사 영풍의 소준섭 부사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이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를 지도‧감독하는 관할기관이다.

또한 9년간 영풍에 재직하다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장성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환경부 경인지방청장을 지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고려아연 주봉현 사외이사는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며 특히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은 5년 동안이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진강 전 성남지방경찰청 성남지청장 등도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확인됐다.

영풍그룹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이 80%(30대 기업 평균 43%)에 달하는 등 전직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영풍그룹은 재계 26위 기업으로 전직 환경부 관료를 필두로 고용노동부, 검찰, 공정거래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면서 “석포제련소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전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영입하는 등 전직 환경부 관료를 통한 민관유착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홍영표 의원실 가공>

비현실적인 규제가 ‘면죄부’ 역할

한편 최종 배출구(end of pipe) 중심 낡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석포제련소에 ‘면죄부’를 주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가 제출한 ‘석포제련소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석포제련소가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낡은 규제 때문이다.

경북도와 환경공단은 시료를 채취하거나 TMS를 통해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실제 영풍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6년 사업보고서에 “영풍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 “경상북도의 수질, 대기 청색업소로 지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현행 배출기준이 최종 배출구를 기준으로 측정돼 중간과정의 오염물질 배출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학물질 배출량<자료출처=환경부>

실제로 아연이나 화학물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배출량은 사실상 전혀 측정되지 않고 있으며 화학물질배출량의 경우 배출구 배출량은 전체 38.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배출구로 배출되기 이전 공정 과정 비산배출량은 6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환경부의 비현실적인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석포제련소에 면죄부를 주고 ‘청색업소’로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 “여러 공정과정에서 온갖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낡은 제도로는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관리당국은 솜방망이 처벌 일관

갖가지 환경법규를 위반해도 관리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및 경북도는 ▷2013년 1건 ▷2014년 7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등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는 폐수배출시설 연삭기를 7년 동안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고, 대기배출시설인 염산 저장탱크와 탈지시설 역시 11년 동안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했다.

영풍의 법규 위반 및 처분 내역<자료출처=대구지방환경청, 홍영표의원실>

폐수 공공수역 유출, 특정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등 갖가지 환경법규를 위반했지만 5년간 영풍이 낸 과태료는 700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고발조치도 11건 이뤄졌지만 대부분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고 벌금 역시 2500만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징역형(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경우는 고작 1건에 불과했다.

특히 봉화군은 토양, 비산먼지 등과 관련해 총 18건 지도점검을 진행하면서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홍 의원은 “2002년 지자체로 위임된 환경감시 업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환경부가 적발해 경북도가 내린 행정처분으로는 석포제련소의 끊임없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당국 처벌 또한 매우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