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위험의 과학적 개선안보다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 제안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환경이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번지자 국민 불신을 덮으려 비과학적인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안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 4대강사업으로 녹조 문제가 불거지자 11월 ‘국가 조류관리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환경과학원은 녹조오염측정지표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조류독성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도 향후 과제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의 지적은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조류독성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국제기준을 넘는 오염도가 측정되는 곳이 많아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환경과학원이 기존의 조류경보 발령단계를 예방단계와 경보단계로 나누고, ‘주의보’를 ‘출현알림’으로 바꿔 예방단계로 설정하며, 예방단계인 ‘출현알림’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관계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이럴 경우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녹조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개선안을 찾는 것이 아닌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확산되자 국민 불안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이것저것 고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과학원이 연구기관이지 정치집단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3일 환경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13일 환경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효과 없는 조류경보제 운영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보구간 상수원 취수구에 대해 시범운영안을 제안하며, 채수지점을 물흐름(유하)시간, 분석시간 등을 고려해 강 상류 수㎞ 지점에서만 시료 채수를 하고, 취수구 부근 지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이 호주의 제도를 참고했다며 제출한 원문자료를 확인한 결과 잘못 해석해 도입한 것으로,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정확한 원문해석을 위해 원문의 저자인 마이클 버치 교수(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로부터 받은 자문서도 공개했다.

버치 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강과 보의 “상류지점을 채수하는 것은 미리 알리기 위해 하는 것으로, 취수구를 기본적인 모니터링 지점으로 하고, 상류지점 채수는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안으로 인해 정부가 지금껏 효과도 없는 잘못된 경보제를 운영해 왔다”며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지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개선안을 찾는 것이 아닌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확산되자 국민 불신을 덮으려는 목적의 정치적 제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개선안을 찾는 것이 아닌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확산되자 국민 불신을 덮으려는 목적의 정치적 제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런 문제 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난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의 개선과정에 환경과학원이 어떤 압력에도 중심을 잡고 오직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문제를 덮기 위해 환경과학원이 과학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잘못된 정책이 시행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과학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녹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기 물관리정책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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