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폐기물 처리 한계··· 공공이 보완해야

“수요공급 논리를 넘어서는 사회 안전망 차원의 접근 필요”

[환경일보] 지난 회에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진 실태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과 재난 폐기물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 같은 폐기물 처리는 모든 국가가 지닌 공통의 과제로서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과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모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편집자 주>

① 늘어나는 폐기물··· 모을 곳도 버릴 곳도 없다

② 폐기물 처리 한계··· 공공이 보완해야

③ 폐기물 처리, 주민 상생과 소통이 관건

대부분의 국가별 폐기물 분류는 우리나라와 같이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거나 유해정도에 따라 일반폐기물, 유해폐기물로 구분하고 폐기물관련법령으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또는 유해폐기물은 산업활동과 연계해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배출자의 감량화 원칙과 배출자 처리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장의 수요공급 논리가 적용되는 하나의 산업시장이 형성됐고 민간사업자 위주의 폐기물처리시장이 형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찍이 폐기물로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는 공공이 사업장폐기물처리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활용한 민관 공동투자 방안을 시행한 곳인 독일이다.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던 독일은 일찍이 1972년 연방 내 각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등 연방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자체의 폐기물 공공처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헤세(hessen)주에서는 민간기업과 공동투자해 특수법인(HIM: Hessian Industrial Waste Ltd.)을 설립하고 산업 및 상업용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지정해 유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의 참여 사례도 있다.

다음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센터를 국가가 지정한 사례이다.

민간사업자가 주로 담당해왔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리 비용이 급등하고 결과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성행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결합한 폐기물처리센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일본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전국에 18개의 폐기물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센터는 관과 민의 결합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뉜다.

공익성을 강조한 비영리공익법인 형태의 재단법인이 가장 대표적이며,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1/3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와 민간자본을 차입해 운용하는 PFI선정사업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형태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폐기물처리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일반폐기물과 특별관리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과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적정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다.

이중 산업폐기물과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처리 업무는 센터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항목이다. 폐기물처리센터는 지자체의 지원 외에 일정액의 국고보조와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에서는 센터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보고받고 결산하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민간의 자본력과 공공의 신뢰성을 결합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절충안인 것이다.

일본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강화 배경 /자료제공=환경부,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19. 6.)
일본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강화 배경 /자료제공=환경부,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19. 6.)

수요공급 논리만으론 한계

이상의 주요 해외 사례를 통해 착안해야 할 것은 폐기물 처리는 민간의 수요 공급 논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독일, 일본 등도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일정 비율 이상은 공공 부문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을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 이름 붙여도 좋다.

현행 민간 중심의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체계의 동맥경화를 치료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이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주민의 거부감 해소가 숙제

지역주민의 인식 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여전히 ‘결사반대’의 대상이다. 사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론 특별한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특별법’을 통한 혜택이 바로 그 ‘특별한 계기’일 수 있다.

특별법이라면 적어도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친환경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같이 상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음 회에는 올해 6월10일 시행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담긴 국가와 주민 상생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순환경제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폐자원 관리의 내일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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