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 거센 반발
카드뮴 기준 179배 초과 시험성적서 진위 논란

[환경일보] 지난 5일 영풍그룹 홍보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풍그룹 측은 환경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음해하고 괴담을 퍼뜨렸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고,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환경운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수십년 간 비판을 받았다. 토양 불법매립, 제1종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인 3공장 불법 건설, 주변산지 나무 집단 고사 등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영풍제련소의 환경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43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물질의 부적절한 관리,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 25건이 대기 관련 행정처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된 영풍제련소 배출량 자료(2011~2016)의 오염물질의 경우 먼지를 제외하고 굴뚝에 따라 오류가 있거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환경과공해연구회도 지적했으며, 영풍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됐다.

영풍제련소는 배출허용기준초과(물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경북도로부터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사진=환경일보DB>

영풍 “환경단체가 괴담 유포”

반면 영풍그룹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영풍석포제련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제련소 공대위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며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겸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그룹 측은 “정 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낮에는 조업량을 줄이고 밤에 대폭 늘리는 꼼수를 부려 밤마다 유해한 가스가 석포 하늘을 뒤덮는다’고 괴담을 퍼뜨렸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현재 공장 시설과 제련 공정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한 일관 공정인 제련 공정의 특성상 낮에는 조업량을 줄였다가 밤에는 갑자기 조업량을 늘리는 식의 공장 가동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영풍그룹의 꼼수”

그러자 이번에는 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7일 대구 수성동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단체를 소송으로 겁박하는 영풍그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라고 반박했다.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지난 4월 실시한 토양오염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공대위는 “지난 4월 13~23일까지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 토양 오염을 채취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험의뢰한 결과, 카드뮴은 1790.62㎎/㎏, 비소는 1723.40㎎/㎏, 납은 13487.3㎎/㎏이 검출됐다”며 “환경부가 토양 오염 기준으로 정한 것보다 각각 179배, 34배, 33배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신기선 봉화군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검사 결과만 봐도 석포제련소에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배출된다는 말이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포제련소 측은 시험 대상인 시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토양환경 오염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료를 채취했는지도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점은 의문스럽다”며 “자료 조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정확한 위치라도 알려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시험성적서는 공대위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Y기업이 의뢰한 것으로, 해당 업체는 영풍제련소에 정광을 납품하던 업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영풍제련소의 배출허용기준초과(물환경보전법), 최종방류구 외 폐수배출(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영풍제련소 측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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