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누적영향평가·지자체 참여··· “제도 작동성 확보가 핵심”
환경성 검토 기준, 전 과정 영향조사 등 제도 설계 핵심 쟁점 부상

[환경일보] 해상풍력 확산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에 담아낼지가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행령 공개를 앞두고 열린 국회 논의에서는 바다의 변화와 지역의 우려를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정보 공개·생태 검토·지역 참여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시행령의 핵심 과제로 정보 투명성 확보와 생태 기반 거버넌스 강화를 꼽았다.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시행령안 초안을 주도한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풍법을 통해 국가는 소극적 규제자에서 적극적 계획자·조정자로 역할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입지정보망 구축부터 환경성 평가까지 이어지는 7단계 전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 검토가 포함되며,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조사 항목을 모두 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영향 조사에서 해양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중대한 지장 우려가 확인되면, 예비지구 지정 이후라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지형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은 “정부가 직접 영향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점은 진전”이라면서도, 절차의 투명성·객관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환경·해양환경 정보의 범위 명확화, 예비지구 지정 요건 구체화, 민관협의회에 생태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신 전문위원은 특히 “법 곳곳에서 사용되는 ‘환경성’ 용어가 정의 규정에 부재한 만큼, 시행령에서 환경성 확보 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을 위한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입지정보망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인력·데이터 역량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국장은 지역 단위를 넘어서는 전문분과·협의체 구성 등 민관협의회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네덜란드 사례를 들어 “누적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예비지구 단계부터 지자체 참여를 제도화해야 중앙–지방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기준을 반영한 자연자본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풍법은 2025년 3월 25일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안 공개를 앞두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오션에너지패스웨이,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