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6억 원 징수, 상습 체납 강력 대응해 공정 조세질서 확립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분기별로 실시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차례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대형마트와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번호판 2663대가 영치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돼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000만 원, 2분기 1억4000만 원, 3분기 1억9000만 원, 4분기 3억1000만 원 등 총 8억5000만 원에 달했다.
도는 별도로 지난 3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의 자료를 시군에 제공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1251대가 추가 영치됐고 206대가 공매 처리돼 7억5500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을 합한 올해 전체 영치 차량은 3914대이며 이 중 212대는 공매로 넘어갔다. 징수액은 총 16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진행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이관됐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40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