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 장기 방치·점검 누락·규제 미지정, 행정 공백이 악취 민원 키워
고장 난 데이터를 행정 근거로 활용?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도 ‘솜방망이’ 관리··· 뒤늦은 시정 조치 나서

부산시는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에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고 강서구 환경위생과는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가을 기자 
부산시는 강서구 종합감사 결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고 강서구 환경위생과는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가을 기자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지난 11월19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9일간 진행한 강서구(김형찬 구청장) 종합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강서구가 2021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다루면서 징계 1건·시정 9건 등 총 27건을 처분 요구했다.  

강서구는 2011년부터 생곡산단, 신호산단 등 총 28개 지점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상시 악취배출원을 모니터링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집중 관리로 악취 민원에 재빨리 대응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다. 

강서구는 2023년 3월부터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매주 악취모니터링 측정 결과를 보고했다. 악취배출 허용기준 3회 이상을 초과한 사업장은 순찰을 실시해 현장 악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악취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악취배출원 지도·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강서구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연간 약 1700만~1900만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악취측정기를 소홀히 운영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강서구는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459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구 ‘전자정부법’(2023. 5. 16, 법률 제19030호)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및 같은 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 기간인 2025년 5월22일부터 6월4일 동안 강서구 악취모니터링 측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악취측정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신속히 복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게 밝혀졌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매월 정기 및 통상점검은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2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 48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장기간 방치로 측정자료의 값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를 근거로 악취방지 계획을 세우고 환경 지도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강서구 악취모니터링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악취측정기 1개소의 평균 장애 일수는 평균 138일로 나타났고, 측정 지점별 평균 장애 일수는 2022년에 79일, 2023년에 32일, 2024년에는 27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강서구 내에 설치된 악취측정기 /사진제공=강서구청 
부산시 강서구 내에 설치된 악취측정기 /사진제공=강서구청 

또 악취측정기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현황을 보면 30일 이상 연속 미가동된 지점이 2022년 27개소, 2023년 15개소, 2024년 17개소로 정기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에 빠른 복구 요청을 해야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강서구 환경위생과는 이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강서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2022~2024까지 시스템 운영에 대해 지적받았다. 감사결과에 이의는 없다. 업체에 악취 센서‧시스템을 위탁관리 맡겼다. 과업지시서대로 센서가 오래되면 고장이 나고 곧바로 교체해야 하는데 부울경 쪽에 악취 센서 관련 업체가 단 한 곳뿐이다. 그래서인지 교체 신청을 하면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탓을 하려는 게 아니다. 16개 구‧군 중 강서구와 사상구 그리고 사하구와 기장군에 악취 센서 시스템이 있다. 강서구는 공단이 많다 보니 관리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매일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강서구 환경위생과 담당자 책임이 가장 크다. 그 부분이 미흡해 시정 조치를 받았고 감사 이후 매일 체크 중이다. 센서 불량이 뜨면 과업지시서대로 2일 안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것만이 아니다. 강서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 1개소와 악취배출 일반시설 17개소 등 총 18개소를 관리 중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악취관리지역34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 설치 설명서, 공정도, 악취방지계획 등을 포함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 내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리며 조치명령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서구 환경위생과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총 4회 초과한 데다 2021년부터 근래까지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한 A업체에 대해 감사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일반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환경일보DB
강서구 환경위생과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총 4회 초과한 데다 2021년부터 근래까지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한 A업체에 대해 감사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일반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환경일보DB

하지만 강서구 환경위생과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총 4회 초과한 데다 2021년부터 근래까지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한 A업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3회 초과 시점인 2024년 3월7일 이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해 신고대상시설로 관리하는 게 타당함에도 감사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일반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했다. 

A업체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개선권고 조치만 반복했고, 악취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지연으로 주민 생활환경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강서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감사 이후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A업체를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에 더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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