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권은 불가침, 혼재된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 첫걸음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 첫걸음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기존 교원지위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공주교대 산학협력단이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 조항과 ‘교육활동 보호’ 조항을 분리함으로써 교권침해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연구에는 교육활동 보호 기능의 분리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현행 제도의 쟁점 분석, 교원·학부모·법조계 대상 심층 면접, 해외 제도 사례 비교 등이 포함됐다.

제정 시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과 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 및 학교 방문 제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롭게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은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며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와 보호 조항이 섞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상호존중 학교문화, 안심콜 탁 운영 등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법 제정은 교육활동 보호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해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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