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폐수배출업소중 수질오염 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처분 불이행 등을 1회 이상 위반한 녹색, 적색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하절기 빈번한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업소의 무단 방류를 근절,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도 전체 녹색 및 적색업소 3561개소 중 도는 폐수다량 배출업소 31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3530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 도는 대기관리과 산업폐수팀에서 2개조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하절기 취약시기의 폐수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점검 초점을 맞춰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점검 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유독물 유출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대기배출시설 및 유독물 관련시설을 통합 점검해 경기도 업무소관에 따른 배출업소의 중복점검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 노후업체와 수질기준초과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대한 강력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사업장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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