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지난달 16일 공사대금을 가로챈 동해시 천곡동 소재 Y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2세)등 2명을 사기등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Y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2세)는 지난해 7월 4일과 5일 동해시 대진항 주변 공터에 임시 적치한 준설모래를 인근 공사현장에 2,100루베를 반출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중 약45%만 운반 처리하고 전량 처리한 것처럼 준공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운반비 명목으로 공사대금 약57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또한 같은달 24일부터 28일까지 동해시 어달 관광항 조성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 89톤을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사관련 비리 등 여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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