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올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공사 사이트(http://www.envico.or.kr) 내 융자신청이나 융자관리시스템 사이트(http://loan.envico.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접수마감 공고일까지다. 올해부터 융자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기 때문에 융자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 관련 안내 및 문의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융자신청이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융자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질TMS 관제센터 운영 등 규정
<환경관리공단>
지난 7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제정 고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규정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확인 절차,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알칼리망 건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수도권매립지공사>

올 1월부터 종전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던 알칼리망 건전지 및 니켈 수소전지의 분리수거가 실시된다. 알칼리망간,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폐건전지가 생산자 책임활용제도(EPR) 대상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시민들은 별도의 용기를 이용해 폐건전지를 분리수거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분리수거 대상인 산화은전지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건전지가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된다.

알칼리망 건전지와 니켈 수소전지 등은 지금까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버려져 매립시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의 시민들이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폐건전지가 분리수거 의무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