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등산객들의 증가로 국립공원 훼손이 상당하다. 국립공원을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 자연보전팀 최인수 계장을 만나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자연휴식년제’→‘특별보호구’ 전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의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지금껏 훼손지 복원 및 계곡 보호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다.

“처음 ‘자연휴식년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고 보호대상이 구체적이지 못했으며 다분히 관리자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매년 발전해 왔고 지금은 우리(국립공원관리공단)가 만든 ‘자연휴식년제’를 모방해 지자체들까지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수 자연보전팀 계장은 ‘자연휴식년제’ 시행 초기 다소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꾸준히 개선돼 왔다고 전한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종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의 경우 국립공원 내외의 주변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존 ‘자연휴식년제’ 만으론 미흡하다고 덧붙인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확대에 따른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도 증가 추세며, 핵심생물종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등장한 것이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 제도다.

중요도 따른 체계적 특성화 관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은 기존 ‘자연휴식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립공원 내 다양한 동식물 중 멸종위기종 등을 중요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특성화시켜 관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별보호구 지정 대상지는 자연휴식년제를 포함해 야생식물서식지, 야생동물서식지, 습지, 계곡으로 구분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개념이 잡혀 갔고 복원개념과 생물에 대한 인식의 틀을 잡아갔습니다. 보호대상 역시 훼손지, 탐방로를 주로 한 휴식년제를 실시해 자연스런 복원작업이 진행됐었죠.”

최 계장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자원 보호를 위한 계곡휴식년제가 포함됐고 2000년 접어들면서는 동식물 서식지까지 포함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휴식년제는 인근주민들의 관광지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절대로 보존이 필요한 부분(계곡, 수자원, 멸종동식물 등)까지 함께 개방 여부에 포함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재분류하고 체계화시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설정한 것이죠.”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특별보호구’로 지정되면 출입통제 등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별보호구’ 지정으로 인해 기존보다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최 계장은 전한다.

또한 중요한 생태계 보전 및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대상지는 반영구적인 보호를 위해 시행기간을 20년으로 설정했고 훼손지 및 훼손 탐방로 지역은 복원사업 기간 및 자연복원 소요기간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인다. ‘특별보호구’로 지정되면 매년 2번에 걸쳐 의무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1∼2년 단위 비교검토도 진행되며 공원 순찰시 집중적인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통제 목적 아닌 보호 목적
▲ 북한산 우이계곡 특별보호구 시행 전 모습<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출입통제와 관련한 민원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 계장은 관련 민원들을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지역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관련된 민원으로 강도가 강한 반면 횟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미개척지에 대한 산행욕구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강도가 낮은 대신 횟수가 잦다.

“인근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이유로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길로 가고자하는 욕구가 강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최 계장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꾸준한 설득작업을 벌여 충분히 납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덧붙인다. 작년 하반기쯤 발생된 민원으로, 예전에 산행했던 길이라며 결혼 40주년을 기념해서 꼭 다시 한 번 가고 싶다는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 북한산 우이계곡 특별보호구 시행 후 모습<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최근 등산용품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산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코스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탐방욕구를 채울 수 있겠지만 생태계가 훼손되고 동식물들은 방해를 받는다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보호구’ 지정은 통제가 목적이 아닌 후세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 줄 것을 최 계장은 당부한다. 한편 최 계장은 사유지일 경우 보호구로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핵심적 보전사업’을 추진해 사유지를 사들이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우리나라 철새 중 76% 정도가 관찰되고 있는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를 사들이고, 월출산 월출목장 역시 사유지 보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자원 분포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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